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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공사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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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회사가 공사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26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66, 1998.12.1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666, 1998.12.1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