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타인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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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부가46015-127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282, 1984.10.29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1265-2282, 1984.10.29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을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그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은 도매업의 과세유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