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대리인이 받은 별도의 세무조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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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대리인이 받은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284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세무대리인이 9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고 받는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04, 1999.4.15세무대리인이 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한 후 ’98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일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04, 1999.4.15
세무대리인이 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한 후 ’98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일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