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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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부가46015-1285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