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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회사에서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부가46015-1287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받아 ‘갑’, ‘을’, ‘병’, ‘정’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갑’회사가 ‘갑’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회사가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37, 1996.8.27

【질의】

건설회사에서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교부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공동수급체 주간사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다 음 -

1. 주간사 소유의 자산(재고자산, 고정자산) 공동사용시 손료 또는 감가상각비.

2. 주간사의 중기사업소 장비 공동사용시 중기임차료.

3. 파견 직원(주관사, 참여사 모두 해당) 급여배분시.

(이 경우 참여사 직원이 주관사에 파견근무시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4. 주간사에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이외의 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는 참여사에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갑회사가 갑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회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예규>

(부가 46015-1211, 1995. 7. 4)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 '정'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을과 '병', '정'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2473, 1996.11.22

【질의】

【보완요청사항】

1. 공동도급 용역을 발주처에 제공시 공동수급사들의 당초 계약된 지분과 실제 수행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한 처리사항

2. 공동수급자가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 공동도급약정을 한 사유와, 대표사가 수령한 공사대금 배분 및 세금계산서 처리사항

3. 기술참여만을 하는 경우 지분의 배분 및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처리내역

4. 자본참여만을 또는 기술참여만을 하는 수급사에게 공사대금 배분과 공사비용배분과의 연관관계 및 처리사항

【보충설명】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라 함은 공동수급원 모두가 시공, 자금, 사후관리(하자책임)를 연대하여 책임지기에, 공동수급사간의 합의에 의해 자본참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기술참여(인원투입)는 각사의 사정에 의해 선택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되, 공사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정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방안 모색후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수행시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자본 및 기술참여 모두하는 경우든간에, 당초 계약된 지분별로 각 수급사의 공사 수행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단지 공사수행에 관한 제증빙을 대표사 명의로 수수하고, 대표사에서 각사 지분만큼 공사대금을 안분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지분과 실제 수행한 지분과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그리하여 발주처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의 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연히 각사의 지분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분차이에 관한 별도계약 또한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됨.

2. 공동도급공사에서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라 함은 1996. 9. 9자로 기 질의한 내용의 사례1, 2 및 보충설명 1항에서와 같이 회사의 체제 및 특성이 다른 각 공동수급사의 인원이 각각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공사수행상 업무의 혼선 및 각사의 업무처리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1~2개사만이 인원을 참여하는 경우와, 공동수급사중 자사의 사정상 파견할 인원의 여력이 없어 부득이 자금투입만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 및 시공에 관한 기술자문, 하도급업체의 선정(운영위원회 개최 및 공동도급사 승인)등 공사수행에 직ㆍ간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 수행상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공, 자금, 사후관리 등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에 지분변동은 있을 수 없으며,

3.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의 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기술참여(인원투입)는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총 공사원가 중 기술참여(인원투입)는 인건비등(급여, 상여 등)으로 총원가에 합산후, 총원가를 각사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사의 투입원가로 배분하고 있으며, 안분한 금액과 각사가 투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

또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발행교부하고 있음.

4. 공동도급공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은 1항에서와 같이 당초계약지분별로 배분하며, 공사비용 또한 각사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처리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 소비46015-126, 1994.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