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분품 생산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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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분품 생산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288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납품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 생산공장에서는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385, 1998. 3.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에서는 수주ㆍ설계ㆍ생산관리ㆍ납품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귀 질의 크레인)의 부분품을 생산하며,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생산관리ㆍ납품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을 생산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납품한 기계장치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