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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이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90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