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1292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매매기준율등)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영업일 결재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로 한다.

2.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최근 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 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