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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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부가46015-1292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매매기준율등)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각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영업일 결재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로 한다.
2.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최근 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로 재정한 율로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 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