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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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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1296생산일자 1999.05.04.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915, 1998. 8. 27.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