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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30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귀 질의3의 경우 매출채권과 기타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이 매출채권인지 기타의 채권인지는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