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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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여부부가46015-1316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562, 1986.12.18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562, 1986.12.18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