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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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322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2, 1999.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