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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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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521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00, 1999.2.3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 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00, 1999.2.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 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