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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구입재화를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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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구입재화를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부가46015-1522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5, 1999.2.6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