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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대금회수 업무수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523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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