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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 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523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통신 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규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규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

○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1087, 1979. 4. 20.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판매알선을 하고 판매대금을 집금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