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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청소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28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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