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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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530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귀 협의회의 질의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 유권해석하였으니 동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