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533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을이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44, 1999.3.30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