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부가46015-1568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98. 8. 1 신설)
○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