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콩(대두)에 대한 구입용역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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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콩(대두)에 대한 구입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569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수입콩(대두)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콩(대두)을 구입하여 주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입콩(대두)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콩(대두)을 구입하여 주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 대가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