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중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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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중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571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갑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