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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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업을 영위시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1572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건물신축과 관련된 당초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