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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73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령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88, 1999.4.22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개발용역을 일괄 수주한 후 자기의 책임하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청업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영업정보시스템”구축용역이 부가가시체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