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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576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국외에 광고물 설치, 허가, 제작, 관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광고물의 설치, 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391, 1997.10.20

질의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해외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해외에 계류중인 내국법인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계류중인 국외의 특정 장소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 후,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에 해당함.

<을설> 외화 획득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회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