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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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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78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