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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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579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