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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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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581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울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관과인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비46015-32, 1996.2.14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