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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603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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