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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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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04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 형 태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나. 내 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 능

색인(index),검색(retrieval),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라. 출판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납 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바. 자료번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