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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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605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 내 용 |
가. 형 태 |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
나. 내 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다. 기 능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
라. 출판사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마. 납 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
바. 자료번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전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