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외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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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608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