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화를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외에서 공...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를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08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