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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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612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