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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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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614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