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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의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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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리용역의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16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인 ○○도지사와 ’98.12.31이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청의 직제개편으로 계약내용 변경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