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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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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18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