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 12.23
【질의】
당사는 기 존재하는 프로그램(전산 소프트웨어)을 고객의 실정을 감안하고 특별한 요구에 맞게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당 용역과 관련된 용역 대가는 미화 $1,000,000을 초과하여 용역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대규모의 용역제공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기용역의 제공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라)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는 과세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22601-1243” 에 의하면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구분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