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ALM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ALM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3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연구원과 ○○(주)와의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에 의하여 ○○(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용역ㆍ기술연구용역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원이 ○○(주)의 ALM시스템을 한국의 ALM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 12.23

【질의】

당사는 기 존재하는 프로그램(전산 소프트웨어)을 고객의 실정을 감안하고 특별한 요구에 맞게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당 용역과 관련된 용역 대가는 미화 $1,000,000을 초과하여 용역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대규모의 용역제공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기용역의 제공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라)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는 과세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22601-1243” 에 의하면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구분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