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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LM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3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연구원이 ALM 시스템을 한국의 ALM 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연구원과 ○○(주)와의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에 의하여 ○○(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용역ㆍ기술연구용역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원이 ○○(주)의 ALM시스템을 한국의 ALM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 12.23

【질의】

당사는 기 존재하는 프로그램(전산 소프트웨어)을 고객의 실정을 감안하고 특별한 요구에 맞게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당 용역과 관련된 용역 대가는 미화 $1,000,000을 초과하여 용역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대규모의 용역제공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기용역의 제공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라)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는 과세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이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22601-1243” 에 의하면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구분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경, 수정, 응용,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