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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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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7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