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의료
가. 관련법령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 5 조 (의례식장등의 영업)
①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의례식장”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종교기관ㆍ의료기관ㆍ학교ㆍ기업체 및 사회단체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1.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관련 기구ㆍ물품ㆍ음식물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2. 타인이 판매ㆍ대여하는 의례식관련 서비스ㆍ기구ㆍ물품ㆍ음식물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준수사항 기타 영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 6 조 (임대료ㆍ수수료의 신고등)
①영업자는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있어서의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영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 또는 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 2 항의 임대료 또는 수수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또는 수수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 7 조 (신고의 수리거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