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조회를 구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조회를 구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20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식당, 매점, 무인판매기 등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363, 1986.4.28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점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