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조회를 구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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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조회를 구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720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식당, 매점, 무인판매기 등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363, 1986.4.28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점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