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1860, 1997.8.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62, 1998.6.23
【질의】
1. 단어 공부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어공부 책에 사용된 동일한 그림과 단어를 이용하여 직소퍼즐을 제작하여 일괄 책과 함께 묶어 판매할 경우, 부가세의 부과여부에 관해 질의함.
2. “직소퍼즐” 이란 큰 그림이나 단어를 칼날로 조각내어 놓은 것으로 조각난 그림들을 짜 맞출 때 흥미와 인지능력의 발달을 기하도록 고안된 학습 도구임. 보통 두꺼운 종이판지 2장을 붙여 만드는데, 윗판과 아래판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접착한 뒤, 풀칠이 안된 중앙 부분에 다양한 칼날선을 넣어 만듬. 판지를 거꾸로 뒤집어 그림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 뒤 떨어진 조각들을 아래판지에 드러난 칼날자욱에 따라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미 “직소퍼즐” 만의 독립적인 판매의 경우, 부가세 품목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따라서, 본 질의의 요점은 현재 테이프가 포함된 학습교재의 경우, 책과 책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나 CD를 별도의 독립된 제품으로 보지 않고 일괄 책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직소퍼즐” 도 책에 사용된 동일한 그림과 단어를 사용하여 만든 직소퍼즐을 별도 판매가 아닌 해당 도서와 함께 묶어서 판매할 경우, 일괄 도서로 보아 학습교재에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귀 질의의 그림과 단어)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