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725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483, 1992.4.15
귀 질의의 경우 ○○청이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법제73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당해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6항의 규정인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04, 1996.7.12
○○시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