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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727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자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