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739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313, 1979. 2. 2.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됨.

○ 국심 81부667, 1981. 9. 22.

청구인이 197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국선박 국내대리점 발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세관장 발급의 수출면장을 제출하거나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용역의 경우 세관장 발행의 용역제공허가서와 선장발행의 확인서(외국선박 대리점의 확인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에 열거한 소정의 신고서류의 제출 없이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영세율 적용을 위한 확인원’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전시 법령규정의 적법한 신고서류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 이유 없음.

※ “수출면장” 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