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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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부가46015-1740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저작권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가(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작가인 비거주자로부터 저작권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저작권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가(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83, 1997.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