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72, 1996.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775, 1997.4.10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다만, 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