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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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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1748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59, 1997.5.1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59, 1997.5.1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