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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74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98년 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