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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752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대금결재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