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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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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후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755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55, 1998.3.25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2, 1999.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78,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